2019년07월20일 77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
- ②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
- ③ 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의 5분의 1을 변경하려는 경우
- ④ 철도사업자가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
-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는 이미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